지난 3월 22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가운데,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위험 요인이 대거 적발돼 과태료 1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하는 등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과거 본사로 사용됐던 대화공장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대화공장은 문평공장 화재와 유사한 위험 요인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작업장 바닥에는 절삭유와 오일미스트가 방치돼 미끄러운 상태였고, 천장·벽 등 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가공설비 국소배기장치에는 후드가 설치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했다. 인화성 액체 증기 배출 방법도 부적절했다.
안전통로와 비상통로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개선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동기 등 회전체 방호 덮개 미설치 등 기계·설비 안전조치 미비도 다수 확인됐다.
안전관리 체계는 형식에 그쳤다.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안전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않거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7건 적발됐다. 노동청은 산재 발생 은폐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유증기·오일미스트 제어 방안 마련, 노후·파손 설비 개선, 화재 대피 경로 확보를 요구했다.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안전관리 체계를 전담 인력 배치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는 생산 중심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 관심 결핍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소부장 산업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에 대해서는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본사 차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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