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확인시킨 ‘나무호’ 피격, 더 큰 문제는 해법 못 찾는 현실 등 [5/11(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5.11 17:30  수정 2026.05.11 17:30

두 차례 타격으로 파공이 발생한 HMM 나무호의 선미.ⓒ외교부

▲정책 실패 확인시킨 ‘나무호’ 피격, 더 큰 문제는 해법 못 찾는 현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폭발 사고 원인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정부가 물밑에서 힘써온 외교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번 외교 실패로 호르무즈에 갇힌 160명의 한국 선원과 26척의 선박을 탈출시키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10일 외교부는 나무호 화재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인지, 타격 비행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증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누구 소행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드 쿠제치 이란주한대사를 청사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상황 설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초치(招致)’로 해석된다.


초치는 외교에서 상대국의 대사·공사·외교관 등을 불러서 항의·유감·설명 요구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다.


외교부의 이란 대사 초치 상황은 이례적이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온 현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對) 이란 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6·3 픽] 박형준, '단식농성' 정이한 찾아 격려…이준석 "朴 사람의 도리 택했다" 격찬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나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찾아 TV토론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후보는 1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 공터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정이한 후보를 찾았다.


정 후보와 악수부터 나눈 박 후보는 "건강은 어떻나. 건강부터 찾으라. 오랜 시간 단식을 이어오며 고생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 후보가 전하고자 했던 뜻은 시민들께 충분히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이제는 몸을 추스렸으면 한다"고 건강부터 챙겼다.


이후 정 후보와 5분 가량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눈 박 후보는 현재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TV토론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상대가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상대라고 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는 "현재 정 후보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내일 바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대법 상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감형 판결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최초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이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당 견제 및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80년에 있었던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과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런 상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혼란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등을 지내고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느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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