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비거주 1주택자 매도 기회"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5.11 09:08  수정 2026.05.11 09:15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을 거래할 경우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얼마나 이득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