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공천 횡포' 주장엔 "법률적 대응 검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관련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이라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시가) 당선돼서 복당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맘대로 복당하나"라며 "민주당이란 공당이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헌에는 '공직 선거에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복당을 불허하게 돼 있다"며 "김 지사는 공천 불복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중대한 해당 행위로 당헌·당규에 의해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돕는 우리 당 당원이 있으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자신의 제명을 지도부의 '공천 횡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지사가 자신의 제명 사유였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한 대리기사비'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모든 금품 살포가 삼촌의 마음, 이모의 마음으로 나눠주면 면죄부가 되는 건가.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마치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압해서 (징계를) 기획한 것처럼 하고 있다. 그것은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결정했다.
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 행위가 있으면 조사해 조치하고 당원들의 선거 기여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나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고민을 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나오자 이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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