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불발
"개헌 논의,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8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이 되자 "내일(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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