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사업장 108곳 감독
피해 노동자 1070명…체불임금 6.85억원
주휴·연차수당 등 휴식권 못 받은 경우 다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108곳을 집중 감독해 72곳에서 1070명의 피해 노동자와 6억85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 소득세 납부 자료와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08곳 중 72곳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졌다.
재직자·퇴직자를 포함한 1126명은 주휴일·연차휴가 등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 6억8500만원 중 4억2800만원은 청산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이 외에도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범죄인지 9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조치 242건을 처분했다.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4대보험 미가입에 체불까지
가짜 3.3 고용은 숙박·음식업(39곳)·제조업(16곳)·도소매업(13곳)·운수·창고업(3곳)·사업지원서비스업(1곳) 등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다.
A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 277명 전원을 교육기간 10일 동안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교육비(1일 3만원)와 식대(1일 6000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1억47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퇴직자 포함 41명에게 1800만원의 체불이 추가 확인됐다.
B 베이커리 카페는 20~30대 청년 노동자 17명 중 9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특히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 지점을 각각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감독 결과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C 금속가공업체는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2차 하도급 업체로, 상시 근무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인건비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관행이 고착화된 결과였다.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 조사해 전 근로자 약 1300명에 대해 전원 4대 보험 가입 조치를 취했다.
D 물류업체는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123명을 투입했으나, 하도급 업체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해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시정지시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됐으며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2400만원의 체불도 적발됐다.
4대보험 직권 가입·국세청 통보…추가 감독 예고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조치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을 직권 가입 조치한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예정돼 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계도 활동도 이어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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