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사육·웅담채취 내년 전면 금지…잔여 199마리 보호방안 시행

김소희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30 12:00  수정 2025.12.30 12:03

사육곰 199마리 매입 협상 지연 상황

벌칙·몰수 규정 6개월 계도기간 운영

구례 49마리 시설 운영 서천 완공 지연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와 증식이 금지되고 웅담 제조와 섭취와 유통도 전면 금지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와 증식이 금지되고 웅담 제조와 섭취와 유통도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


곰 사육 종식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동물복지 인식 변화와 국제 기준과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정부와 시민단체와 농가와 지자체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부는 곰 사육 종식 법제화와 보호시설 설치 지원을 맡고 지자체는 지역 내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에 협력하는 구조다. 사육농가는 이송 전까지 사육곰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시민단체는 구조와 이송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보호시설 확보도 진행됐다. 구례 곰 보호시설은 2025년 9월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다. 최대 49마리 수용 규모다. 매입된 사육곰 21마리가 이송돼 보호 중이다.


다만 매입 협상으로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에 그쳤다. 잔여 사육곰은 199마리로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매입 협상 지연을 감안해 농가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웅담 무단 채취 등 위반행위는 계도기간과 별개로 엄정 조치한다.


매입된 사육곰은 구례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체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높이고 민간 보호시설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순차 이송한다.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기후부는 2027년 안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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