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진술 조작 정황 50회 이상"…김성태 "있을 수 없는 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9 12:13  수정 2025.09.09 13:49

이 전 부지사 측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 참석…진술 모의 조력"

김 전 회장 "아무리 세상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재판부, '공동 피고인' 이 대통령 한해서만 지난 7월 기일 추후지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 전 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찰에서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직접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 및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최근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의 수용상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했다"며 "김 전 회장이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방검찰청 1303호에 180회 출정했다.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김 전 회장 등에 접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3년 5월17일에는 주류 반입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이 확인됐다"며 "1303호 맞은편에 '창고방'이라는 곳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이며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 진술 모의를 조력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행 사건에서) 김 전 회장 진술이 판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과 수원지검이 같이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법무부 조사로 나온다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법무부 보고서가 나온 후 다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 등의 문건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주장에 김 전 회장은 "내가 좀 발언하겠다"며 이 전 변호인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내가 1303호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조사를 받으러 다른 호실도 많이 갔다"며 "술을 반입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것인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1월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해당 사건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에 한해서만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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