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악성 이메일 등 주의
개인명의 통장 송금 유도, 신고해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전자우편(이메일). 문자 전송 우려가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10일 “연말 연초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실제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곧바로 이메일을 삭제해야 한다. 메일 삭제 이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바꾸는 게 좋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한다. 특히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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