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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빌라왕' 7명 거느리던 배후 구속기소


입력 2023.02.05 20:42 수정 2023.02.05 20: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월 2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30대 신 모씨 사기혐의 구속기소

다른 사람 명의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 사들인 뒤 세입자 보증금 가로채

2017년 7월~20년 9월 80억 챙겨…檢 신씨 전세사기 혐의 및 피해 규모 현재 보다 클 것으로 예상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 계속되고 있어"

김형석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 김형석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

검찰이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들을 앞세워 대규모 사기를 주도한 30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그가 뒤에서 앞세운 빌라왕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KBS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서울 강서구 등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와 '깡통 전세' 수백 채를 굴리다가 구속기소 된 김모 씨 등 이른바 '빌라왕' 7명의 배후였다.


신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이고, 보증금 8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신 씨와 '빌라왕' 7명 사이 통화 내역과 거액이 오고 간 계좌거래 기록을 확보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신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신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씨의 전세사기 혐의와 그 피해 규모가 현재 밝혀진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지역 핫라인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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