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또 일침 "명확한 근거 제시하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3 12:31  수정 2026.09.23 12:3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공문에 사유 미기재… 문언상 명확해야 효력 다툼 없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 국민 불편 송구…신속 마무리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사유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약 한 달 장고 끝에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