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비밀 침해 우려 ‘거부’…법사위 시절 발언도 도마
곽규택 의원 “내로남불 대마왕…법무부 장관 자격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거 변호사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약하다고 지적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약식 처분을 받았다”며 “그 약식명령문(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후보자는 후보자 가족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부동의’를 했다”며 “청문회 후보자가 가족이나 제 3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는 경우는 봤어도, 자기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라서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또 “4년 전 민주당이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후보자들에게) 벌금 100만원 이하 범죄와 불기소 처분 이력도 빠짐없이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며 “김 후보자는 그런 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재선 국회의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자격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판사로 재직했는데 약식 처분이 이뤄진 시기(2008년 7월)를 감안하면 판사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당시 김 후보자의 발언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대한변협 회장한테 ‘변호사들의 음주운전 등 위법 사실에 대해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떠들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내로남불 대마왕 아니냐”며 “이거 하나만 봐도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