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 집유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14 13:51  수정 2026.09.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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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연합뉴스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B군은 바닥으로 넘어졌고 버스는 B군을 역과(타고 넘음)했다. B군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사인은 중증 두부 손상이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약 41.5㎞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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