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 조직 가담한 30대 외국인의 최후는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14 15:01  수정 2026.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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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베트남에 거점 둔 사기 조직에 가담

20억원대 세탁 혐의…징역 4년·3600만원 추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에서 20억원대의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 21억9000여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직은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유령 투자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이트 화면에 투자금과 같은 액수를 표시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회수해 출금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총책의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이체 관련 통역을 돕는 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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