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8조 2항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
"국회의장도 해명했는데 정치 논쟁 해"
"부동산·주가·민생 우선…불필요한 시간 없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이 이미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쟁 소재로 소비되는 데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을 그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실장은 헌법 개정 논의의 배경에 대해 "5·18 전문을 넣는 것부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많은 현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께서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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