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알파홀딩스엔 과징금 4억49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니온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일 제 11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알파홀딩스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선 증권 발행 제한 10월, 회사 및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013~2015년 결산에서 수수료 비용, 손실보상이익,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4억4900만 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알파홀딩스는 2016∼2017년 종속기업 투자 주식, 매도가능 금융 자산의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