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1부, 김승원 고발한 조모씨 조사 중
"엄정 수사 필요" 취지 진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조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고발인 조사에서 서울고법이 최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그 대가로 브로커 측에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조씨는 이같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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