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변호인 "李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유기징역형 집행돼야 요건 갖춰
이진수 대행 "법정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심사 대상 아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개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구제적으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심사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도 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이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대검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진상 규명한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관련해선 "검찰미래위나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편파수사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건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미래위 설치 과정이나 진상조사단의 운영 과정에서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간부가 검찰총장(공소청장) 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외부적으로 보도되게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감찰 사안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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