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말 안 들어줘" 횡단보도서 모친 위 올라타 폭행한 20대男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10.05 21:00  수정 2026.10.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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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관악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경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인 B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가 한 중년 여성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를 제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그 대상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일 경우, 전통적인 효 사상과 가족 질서 보호라는 가치를 반영해 존속폭행죄로 가중처벌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습폭행죄가 적용돼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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