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 "그날이야?"…성희롱 육군 대위, 징계 불복했지만 패소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0.05 12:04  수정 2026.10.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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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취소 소송 냈지만 법원 기각

사생활 질문·신체 접촉 등…"성적 굴욕감 유발"

법원 "군대 내 인권 보호·군 기강 고려하면 징계 정당"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육군 대위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군 기강 확립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거나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B씨가 스스로 하겠다며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업무 과정에서는 B씨에게 욕설을 섞어 지시하거나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실제와 다르게 전달됐고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과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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