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 국감 이후로 연기됐다는 통보 받아"
"검사 징계 절차가 정치 일정과 연동돼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사 징계, 권력자 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돼"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징계 절차가 국정감사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일정 등 정치 일정에 맞춰 미뤄지고 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국감 이후로 연기된 시점에 저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국감 이후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정치 일정과 연동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검토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해당 특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의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할 예정이었다가 10월 초순으로 미뤘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접 법무부에 문의하자 징계 담당 검사가 "앞서 날짜가 잡힌 징계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국감 이후 등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박 검사의 설명이다.
그는 "황당하게도 국회 일정과 저의 징계 일정이 연동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인사청문회, 특검법, 국감 등 정치 일정과 연동돼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박 검사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직무집행정지 조치도 문제 삼았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오는 6일이면 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에 이른다. 법무부는 당초 2개월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징계 의결 시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연합뉴스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게 명하는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상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박 검사는 "임시처분인 직무정지가 본처분인 정직의 최대치인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며 "정작 대검에서 청구한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처분이 본처분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결론을 정해 놓은 것 아니냐"며 "한마디로 검사 박상용을 '잘라내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시기를 정치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후 박 검사가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에 참석한 점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 점 등을 놓고 추가 징계도 청구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올해 8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징계를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적법성을 훼손하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현재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진수 차관을 향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정무부'가 아니다. 법무장관 대행이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 이 차관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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