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통신사 금융거래 관리 권한 없어…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통신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분담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는 금융거래를 직접 관리하거나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 감청과 검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KTOA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통신은 보이스피싱의 원인이 아닌 정보 전달의 경로이며, 이체나 인출 등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는 금융시스템 내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피싱 범죄는 통신망 자체의 결함·하자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오류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는 이용자가 전송하는 '통신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단지 이를 전송하는 중개 역할만을 수행한다. 비정상적인 경로의 통신망 이용에 대해서는 차단 등 가능한 기술적 조치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 통신사가 통화나 문자 내용을 청취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불법 감청·검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KTOA는 주장했다.
KTOA는 금융권의 통신사 배상책임 분담 주장이 금융기관 고유의 자산 보호 의무를 통신사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렌터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렌터카 업체나 도로관리기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스마트폰 제조사뿐 아니라 인터넷·SNS 등 다른 매개수단을 통한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이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정부 및 금융권과의 범죄 예방·수사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대포폰은 2024년 약 9만건에서 2025년 약 2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전화 부정 개통 시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리점·판매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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