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신청…11월 16~27일 계좌 개설
가입유형 직접 선택…사전심사·이의신청 절차 신설
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정부기여금 6~12%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 신청자가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가 보완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다시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입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 등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날인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 기간 내 접수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소득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하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금리 연 5%에 취급기관별로 최대 2~3%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해 12%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부터 가입 절차도 일부 달라진다.
신청자는 가입 단계에서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종 심사에 앞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걸리는 만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의 가입도 지원한다. 금융위와 국방부는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번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좌 범위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다른 취급기관은 별도의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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