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의 활용과 전관예우, 분명히 구분돼야"
"2~30년간 근무한 경위·경감, 전문성 축적해 와"
"평균수명 길어져…퇴직 경찰관에 사회활동 시간 충분히 남아"
경찰 로고 ⓒ연합뉴스
최근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을 두고 '경찰 전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퇴직 경찰관의 정당한 재취업까지 전관예우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경찰직협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문성의 활용과 전관예우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우리는) 퇴직 경찰관이 과거의 직위나 인적 관계를 이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2~30년간 근무한 경위·경감 등 현장 경찰관들의 퇴직 이후 삶"이라며 "이들은 오랜 기간 형사·수사·교통·정보·생활안전 등 각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과 현장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왔고 국가와 국민 역시 이들의 교육과 훈련,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해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왔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이 정년퇴직 후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무법인이나 기업 등에 취업하여 전문위원·전문요원 등으로 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을 과연 전관예우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과거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판단의 기준 역시 '어디에 취업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60세 전후에 퇴직한 경찰관들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사회활동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수십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과 동시에 사장시키는 것보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훨씬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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