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 선물세트를 중고거래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류와 증정용 화장품 등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어 무심코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류는 판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무면허 주류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 면허가 있더라도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개인 간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증정용 화장품 역시 거래에 제한이 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증정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홍삼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한도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실제 28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는 "선물이 많이 들어와 판매한다"며 햄과 통조림, 식용유 등 추석 선물세트를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윤지원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와인이나 양주 등 주류는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다"며 "선물로 받은 물건이라도 판매하기 전에 거래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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