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년, 제재 인원 95%가 '금품 수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9.28 11:54  수정 2026.09.28 11:5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누적 제재 2983명 중 2828명

신고는 부정청탁 53.5%로 최다

지난해 신고 1280건 역대 최저

권익위 "처벌 사례 집중 전파"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 제재를 받은 인원 대부분이 금품 수수 유형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2만4000여 곳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2983명이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가 2828명(94.8%)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은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0.5%)이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1만7455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 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지난해 위반 신고는 1280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에도 금품 등 수수 신고가 961건으로 전체 신고의 75.1%를 차지했고, 제재 인원 중 비중은 95.3%였다.


권익위가 지난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에서 금품 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해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