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지난 6월 1심서 공소기각 판결
내란특검 재수사 가능 의견에 "이미 종결된 사건"
종합특검,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 국수본에 전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내란특검팀과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사건을 이송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견을 보였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가 기각됐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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