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아들을 주택 마당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아들을 주택 마당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일명 '유령 영아'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 동거남 B씨와 함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B씨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러 갔으나 A씨는 당시 법적으로 남편과 자녀 둘이 있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
B씨마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며 양육을 거부하자 A씨는 B씨와 아이를 유기하기로 공모했다.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마당에 아이를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15년간 묻혀 있던 범행은 정부가 2023년 6~7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이듬해 기소됐지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수현 판사는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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