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지분 확대', 뜨거운 감자 부상
LIG D&A 임원 뇌물공여 혐의 등도 이슈
유럽 '방산 블록화' 가속화 속 韓방산 기업인들 소환 우려 목소리도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인수 추진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수석부회장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같은 사안으로 김종출 KAI 사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화와 KAI 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일반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현재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다.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지분율이 상장회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를 넘어서면서 이번 거래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놓이게 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일반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은 이 경우에 해당됐다.
현재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인 만큼,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임원 겸임 등에 따라 한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다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익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대표이사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천 의원은 신 사장에게 LIG D&A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임원은 해·공군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 원대 뇌물과 하청업체 추천권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유럽 등 주요국들이 역내 무기 우선 구매를 내세우며 '방산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기에 국내 방산업계 수장들을 줄줄이 국감장에 세우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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