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 중국어구 강제 철거…통발 2450개·자망 20㎞ 수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2 16:56  수정 2026.09.22 16:5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해양수산부는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했다. ⓒ해양수산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과 자망이 대거 철거됐다. 정부는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약 3.1t을 방류하고, 불법 어구가 집중되는 11월까지 제거 작업을 이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16일부터 21일까지 통발 12틀, 2450개와 자망 20틀, 20㎞를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약 3.1t은 바다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불법 어구 설치 현황과 어구 종류도 계속 파악해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철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측에 단속 강화도 요청한다.


해수부는 불법 어구 철거만으로는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과 불법 어구 설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양국 간 불법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중국 측의 단속 강화와 한중 협력을 통해 불법조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