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지역에서 선주가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전남광주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폭행과 강제근로 의혹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 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한다.
사건은 지난 19일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 노동자 숙소에서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고용주인 선주가 숙소에 있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방 안을 향해 분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노동자들은 소화기 분말이 눈과 입 등에 들어가 호흡곤란과 구토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주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건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인권단체 측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에 투입됐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으며 임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노동부 감독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다.
고흥군도 사건이 알려진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군은 다음 달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노동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노동자 보호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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