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혔던 20년’…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본궤도

부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9.22 08:28  수정 2026.09.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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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3000㎡·1595세대 개발 탄력…대장신도시와 연계한 도시개발 본격화

부천시청 청사 ⓒ 부천시 제공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설 전망이다.


용도지역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도시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오정구 대장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사업구역 약 29만3000㎡ 가운데 36%가량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업성 확보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도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부천시의 설명이다.


대장안동네 사업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기로 추진됐지만 이후 사업성 부족과 도시계획상 제약이 겹치면서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적용된 용도지역 규제로 인해 계획적인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근 대장신도시가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주변 개발 여건은 크게 달라졌지만, 대장안동네는 제도적 제약으로 개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부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6월 국토부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전환점이 마련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도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대장안동네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이어졌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장동 일원에는 약 1595세대 규모의 주택용지가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장신도시와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내용을 반영한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간 규제와 사업성 문제에 막혀 있던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제도 개선을 계기로 다시 움직이면서 대장신도시를 포함한 오정구 일대의 도시개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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