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식했나…방사청, 국방조달 불공정행위 감점기준 강화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입력 2026.09.21 11:57  수정 2026.09.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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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예규 7종 개정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 신설


방위사업청. ⓒ뉴시스

방위사업청이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예규를 개정했다.


21일 방사청은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뇌물‧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가 높아질수록 신인도 평가에서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평가항목이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기준은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000만 원 이하의 뇌물과 같은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었다.


방사청은 예규 개정을 통해 한 차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점 배점 한도는 기존보다 1.5배 상향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부과점수는 뇌물의 경우 2~10점에서 5~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은 3~5점에서 7~10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10~20점으로,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5~20점으로 조정했다. 감점 배점도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더불어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청탁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을 신설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방사청 사무관 A씨는 방산업체인 LIG D&A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고, 사업 관련 기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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