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12명 국가유공자 자격 되찾아
고령·봉사활동 등 사유로 보훈부 자체심의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했던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보훈부의 재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는 총 40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한 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특히 자격을 되찾은 대상자 가운데 살인·살인미수 사범 4명과 강간·추행 등 성범죄자 8명 등 중범죄자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르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친 정도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대상자는 이후 47년간 재범하지 않은 데다 고령이고 노인 일자리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2021년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대상자 역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표창장을 받은 이력 등이 참작돼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로 재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보훈부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자격을 잃은 2명의 재등록 신청을 불허했지만, 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자격이 복원됐다.
지난해에는 보훈부 자체 심의를 통해 살인 사범 2명이 다시 유공자로 등록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대상자는 재범 사실이 없고 13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점과 전립선암 투병, 고령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살해한 촉탁살인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됐던 대상자도 장애인증명서와 만성신장병, 대한노인회 활동, 고령 등을 사유로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최근 6년간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13억2000만원에 달했다.
박준태 의원은 "중범죄로 자격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여부는 '뉘우친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되며, 그에 대한 예우 역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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