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산정기간 5년→10년·기준 5점 초과→4점 이상
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 포함…내년 1월 시행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안에 다시 담합하다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가 제재를 받고도 공공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공정위가 요청할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복담합을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확대한다. 제한요청 기준은 벌점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해 과징금을 2차례 부과받아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명령만 2차례 받아도 누적 벌점이 4점에 도달해 제한요청 대상이 된다.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으로 같은 수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침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지침은 입찰담합 유형과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과 기준까지 함께 규율한다. 이에 따라 지침 명칭도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변경된다.
다만 기존 벌점을 곧바로 강화된 기준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담합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에는 2031년 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도 2027년 6월 30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 결정, 수주물량 배분 등 기존 입찰담합 유형과 심사기준은 유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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