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최대 5000만원 배상책임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자동 가입으로 편리성 강화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운영해 사고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운행 중 제3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용산구는 2024년 처음 보험을 도입했으며, 올해 보장 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2027년 9월1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연령 제한은 없다. 보장 범위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이용자 본인의 신체 피해나 전동보장구 자체의 손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 보장 내용, 사고 접수 등 세부 사항은 전용상담전화(☎02-2038-082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전동보장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중요한 이동수단임을 강조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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