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공협,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과제 논의
티켓 경품·현장 추가금 등 우회 판매 우려
정부, 플랫폼 자율 모니터링·협력 강조
암표 처벌을 강화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공연계에서 우회 거래와 플랫폼 대응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화된 처벌을 실제 거래 차단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열었다. 정부와 경찰, 예매처, 공연기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법 시행 이후의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 현장. ⓒ데일리안 전지원 기자
이는 암표 거래 방식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법안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연욱 음공협 사무국장은 협회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모니터링한 암표 관련 온라인 게시물이 누적 26만 6291건이라고 밝혔다. 실제 거래 성사 건수와는 구분되는 수치다. 그는 거래 경로가 온라인 플랫폼과 SNS 비공개 계정 등으로 넓어지면서 유형과 패턴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명균 놀유니버스 콘서트사업팀장은 정가 거래 뒤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포토카드를 구매하면 티켓을 경품으로 주는 사례를 언급하며 법을 우회하려는 방식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정 예매를 막는 기술을 강화해도 이를 뚫으려는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대응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게시물이 올라온 뒤 차단되기까지의 시차도 과제로 꼽혔다. 권순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은 기관이 게시물을 확인하고 노출 제한을 요청하기까지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의 자율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그는 “암표를 없애는 게 목표”라며 거래가 이뤄지기 전 예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회
정상적인 환불·재판매 수요를 수용할 방안도 제시됐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은 공연을 보지 못하게 된 관객의 환불 문제를 살펴보고 공식 예매처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경로에서 재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기호 음공협 회장은 추첨제 등 다양한 예매 방식을 언급하며 공연기획사도 판매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표상에게 흘러가는 수익이 공연과 관객, 아티스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매처의 기술적 대응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에서 개정법의 실효성을 가를 과제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의 대응으로 모였다.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과 거래 정보 공유, 우회 판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객의 정당한 환불·재판매 수요를 수용해야 강화된 처벌이 관객의 예매 기회를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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