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9.17 16:25  수정 2026.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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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6·반대 63표로 가결

한 줄 조항에 여권 '고성'

파행 하루 만에 절충 통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정비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56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도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면담 제도도 마련됐다.


재정신청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된다.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등 69개 법률도 함께 정비됐다.


앞서 전날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형소법 개정 후속 법안에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조항을 놓고 여권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쟁점은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해 녹화한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였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검사 면담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녹화 영상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둬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원칙은 검찰 수사권 폐지"라며 김용민 의원과 같은 입장을 냈다.


김남희 의원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용민 의원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소위는 표결 없이 산회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녹화한 피해자 영상의 증거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절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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