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일 전 방첩사 대령, '내란 재판'서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 있었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징계 불복해 소송 제기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유 전 실장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유 전 실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유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단 이유로 국방부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유 전 실장은 법정에서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고,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면서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중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소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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