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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가상자산을 대가로 우리 국민 정보를 수집해 넘긴 사례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간첩행위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그 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첩보를 통해 적발돼 왔으나, 이 기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해체돼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실행했다 적발됐다.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으며, 이는 사실상의 ‘공작금’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한 뒤,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에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일부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한 뒤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2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해 미행을 의뢰했다.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그 외에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2022년에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우리 군 현역장교가 비트코인을 대가로 군사기밀을 유출하다 적발돼 구속된 사례로 큰 파장이 일었었다. 이들은 군사2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했다가 불발됐지만, 대포폰을 통해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범행은 방첩사의 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찰이 첩보를 인수해 사건을 담당했다.
방첩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해체가 추진됐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도로 올해 6월 10일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으로 방첩사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리됐으며, 안보수사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는 등 주요 기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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