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A 삼성역 손실 구상권 청구 부적절…국토부 적반하장”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9.17 14:48  수정 2026.09.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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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검증 전 책임 기정사실화 부적절”

“안전성 확인 뒤에도 절차 지연…추가 비용 전가 안 돼”

철근 누락이 확인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17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시는 “2025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며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고 국토부와 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서 최대 진동속도는 0.069cm/s로 나타났고,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의뢰해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도 0.049cm/s로 측정됐다”며 “두 차례 측정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cm/s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시설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점검기간을 기존 7월 20일에서 11월 20일로 4개월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무정차 통과 일정도 늦어졌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켰음에도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며 “국토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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