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곤돌라 사업, 1심에 이어 2심서도 제동…서울시, 상고 의사 내비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17 14:44  수정 2026.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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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 손 들어줘…판결 이유 미공개

서울시 "교통약자 고통 해소하려는 공익적 행정 재량권 인정받지 못해"

서울 남산 케이블카. ⓒ연합뉴스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업체다.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지난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며, 이러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1200만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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