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한미연합연습·유엔사 자료 등 유출
징역 4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907만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스마트워치로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육군 병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병장이던 최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A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최씨는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군 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최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넘겨받아 군사기밀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보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와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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