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건설 ‘수주 문’ 넓히고 부적격 업체는 걸러낸다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9.17 14:00  수정 2026.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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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49%·하도급 70% 이상 추진…현장 상생협력 강화

내년 건설업조사팀 신설…공공공사 부적격 업체 집중 점검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침체된 지역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높이고, 공공입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올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목표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협력 접점부터 넓히고 있다.


올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한 상생협력회의가 29회에 이르고, 대형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한 협력회의도 3차례 열렸다. 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7차례 진행했다.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주기관과 원도급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수주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달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책도 논의한다. 시와 군·구, 산하기관, 정부 공공기관, 건설협회, 건설업체 등이 참여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만남도 늘린다. 시는 앞으로 상생협력회의와 간담회에 더해 건설산업 활성화 워크숍과 ‘협력업체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해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참여의 문을 넓히는 것과 함께 입찰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별도의 ‘건설업조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공사를 따낸 업체가 실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기준 미달 업체가 공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제한입찰 제도도 달라졌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은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공사의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반면 지역업체를 가장한 형식적인 참여는 차단한다. 다음 달 25일부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해당 시·도에 본점을 둔 업체만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입찰 직전에 본점을 이전해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지난 달 31일 입찰공고 분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적발되면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조달청은 향후 이 같은 제재를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업체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시장 진입은 엄격하게 관리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해 건설산업 전반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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