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난임휴직 결원 보충 때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
지방정부별 결원율 고려해 자율범위 부여
임용유예 때 추가 합격자 선발…인사운영 우수 지방정부 혜택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과 난임휴가로 생긴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충원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결원 보전액은 1인당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리고, 난임휴가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1인당 월 160만원씩 기준인건비에 추가 반영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지방정부가 육아휴직 결원을 대체 채용할 때 기준인건비에 더해주는 수당 보전 단가가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오른다. 난임휴직자 보수도 월 160만원을 새로 가산하고,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증가 등에 따른 지방정부의 인력 부족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인력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으로, 행안부가 매년 산정해 지방정부에 통보한다.
행안부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했을 때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기준인건비에 더해주는 보전 단가를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린다.
또 최근 증가하는 난임휴직자의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한다. 난임휴직자 한 명당 월 160만원을 기준인건비에 더해 지방정부의 결원 보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지방정부별 결원율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정하며,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선발과 임용 절차도 유연해진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때 휴직 등으로 예상되는 결원을 적극 반영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임용유예로 생긴 결원을 추가 합격자로 빠르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행안부는 휴직과 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산정 혜택과 포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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