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소…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18 14:52  수정 2026.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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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 구속기소

"실종사건 처리시스템 문제점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사건 처리 부담을 이유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 경장은 올해 5월15일 장모씨와 같은 해 7월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각각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달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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