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방정부 신규·변경 정책 대상…연내 제도 시행
평가 결과 정책 반영 권고…복지부 직접 평가도 가능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할 때 노인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따져보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의 삶과 인권뿐 아니라 사회참여, 세대·집단 간 형평성까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고시에는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평가 대상은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노인의 삶과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복지부가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직접 평가할 수도 있다.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평가한 경우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평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도 둔다.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평가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정책과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안내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접 평가한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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