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폐자원서 핵심광물 회수…규제특례 3건 추진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15 12:00  수정 2026.09.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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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태양광폐패널 자원 회수 실증

16일부터 사업자 모집…최대 1억2000만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개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Chat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정부가 반도체 공정 폐자원과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규제특례 실증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개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제는 반도체 공정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실리콘과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와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유해성과 경제성을 검증해 순환자원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도 실증 대상이다. 현행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별도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신기술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SAF 원료도 다각화한다. 내년부터 SAF 1% 혼합 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폐식용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튀김부스러기에서 유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도 검토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4년 1월 도입 이후 63건에 특례가 부여됐다.


승인 사업자는 2년간 실증을 진행하며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기후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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