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지방 노동감독 청사진 공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10 10:16  수정 2026.09.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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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73년간 중앙정부가 맡아온 노동감독에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체로 참여한다. 경기와 제주 등 선도 지방정부는 오는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전산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최초의 법정 협의체다. 감독 권한 위임 대상 선정과 근로기준·안전보건 기준의 통일적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해 온 노동감독 체계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해 지방정부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와는 지난 1월 30일, 경기와는 7월 22일 업무협약을 맺었고, 5월에는 전국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도 마쳤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방 노동감독을 위한 준비와 협력, 실행의 세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절차, 위임 범위, 위임사무 지도·점검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화한다. 세부 감독 기준을 담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은 다음달 제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인력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신규 지방감독관을 대상으로 10~11월 8주간 모의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노동정보시스템은 11월까지 구축해 연내 감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모바일 점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감독 사무 품질 관리를 위해 2027년 수행능력 점검을 시작하고 2028년부터는 정부 합동평가도 실시한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독 방안을 상시 논의하고,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은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수행한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감독과 수사 전 과정에서 내부 지휘·점검 역할을 맡기고, 지방감독관이 처음 사업장 감독에 나설 때는 관할 지방노동청 감독관이 동행해 현장 실무를 지원한다.


실제 감독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체크리스트와 판단표를 활용해 감독 방식을 표준화하고, 영세 사업주에는 적발·처벌보다 노동법 준수와 노무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수사 과정에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넘길 수 있도록 ‘이첩 신청 제도’도 마련한다.


위임 대상은 각 시·도가 감독계획을 세운 뒤 지역협의회 검토를 거쳐 전국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로 특정 업종의 긴급 점검이 필요하면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제주는 법 시행일인 12월 8일부터 감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5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감독 전담부서인 ‘노동안전감독관’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내놓고 예비 지방감독관 10명을 지난달 노동부 교육에 조기 참여시켰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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