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8일 국무회의서 의결
활동 완료 시점, 2027년 9월16일로 명시
피해자 인정·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데일리안DB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고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조위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이었던 특조위 조사활동 완료 기간이 1년 연장된 셈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기한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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